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니다.
비과세 받는 요건은 6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거주자
2. 세법에서 인정하는 독립세대
3. 매각할 당시 1채의 주택을 보유
4. 2년이상 보유
5. 17.08.02대책이후 조정대상지역이상 구입주택은 2년 이상 거주
6. 고가주택(9억이상) 아닐것
21년이후 3항에 있는 보유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개념은 취득할때부터 매각할때까지의 기간을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21년이후부터는 보유기간의 개념이 이렇게 바뀝니다.
" 직전 주택을 매각한 날이후 부터 매각할때까지의 기간 "
즉 다주택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마지막 1채의
주택만 남겨진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추가적으로 구입해 일시적 2주택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21년 이후 2년 이상 보유기간을 판단 할때 주의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1년 이후 매각하는 주택부터 적용 된다는 것
21년 이후 매각하는 주택 , 21년1.1일 매각 하는 주택, 직전에 매각한 주택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 예시 ]
다주택자 갑은 A,B,C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을 19년8월1일에 매각
B주택을 20년1월1일에 매각
갑은 C주택을 매각 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
답1 ] 20년 12월31일까지 매각
답2] 22년 1월1일 이후 매각
매각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생각하면서 한가지 더 생각할 부분은 거주2년입니다.
17년 8.2대책이후 조정대상지역이상에서 구입한 주택은 2년이상거주 해야하니
마지막 1채 남겨진 상황에서 2년이상의 보유와 거주 실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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