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정지란 ? ]
거래정지란 말 그대로 주식을 거래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거래 정지를 시키지는 않는다. 거래 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식 거래정지를 시킨다.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 규칙을 어긴 기업
쉽게 말해 규칙을 어긴 기업이다. 규칙을 어겼다는 말은 주가조작을 했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업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작전주들이 있다. 작전주란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 특정한 세력이 일부러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은 거래가 정지된다.
2.부실기업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아예 이익을 못 보는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으로 판명되어 거래정지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다. 물론 부실기업이라도 모두 거래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 부실기업이 결국 망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정지를 시키는 것이다. 물론 부실기업일지라도 후에 반등에 성공하여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이다. 대부분 부실기업은 거래정지가 먼저 생긴 후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3.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이 경우는 조금 특수하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증권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는 경우이다. 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단기간에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 일부러 거래를 정지시킨다. 이유는 역시 투자자와 증권시장 보호를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블랙먼데이, 한국의 경우 2011년 여름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위기에 따른 코스피지수가 2000에서 약 1700포인트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몇번이나 발동되었다.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한국의 모든 주식을 몇 분 동안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한국의 증권시장 주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경우는 블랙먼데이, 미국의 유로존 경제위기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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