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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데이터3법 불발 ,데이터활용과인권의대립

by 창조대길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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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산심사소위에서 논의 되었으나 끝내는 합의 하는데 실패 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핵심인 법안입니다. 개인정보 규제와 연계된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등 나머지 법안들도 모두 국회에서 발이 묶여 처리가 안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되면 1년 가까운시간을 또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기술은 점점 고도화 돼고 4차 산업혁명시대 라 말하는 현시점에서 , 개인정보를 식별이 어렵게 가명처리하면 본인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도 찬성을 한다는 의견을 말해 이제는 처리가 되는가 싶더니 다시 협의롤 못봤으며 , 바른미래당 지상욱 " 국민 동의와 보호장치 없이 통과 시길수 없다"는 의견과 참여연대, 경실련등의 시민단체도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 지난 7월 인권위원회 역시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해야 한다" 지적하고 ,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역시 ,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타국인 미국같은경우는 사전 규제가 없는 대신 사후 규제가 엄격하고 , 유럽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과학적 연구와 통게 목적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게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인권 보호'라는 두가지의 조화를 잘 맞추어 가야할 것 입니다. 

 

 

해법의 큰틀은 ,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것 , 법 위반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재할것 예를 들면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권위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를 손쉽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자는 의견이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공론화 하고 수렴해 입법을 서둘러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인권의 정보보호에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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