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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주식용어공부_34

by 창조대길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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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락 뜻은 ? ]


권리락의 뜻은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어떤 권리가 없다는 것을 뜻할까? 신주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보통 증자를 하거나 혹은 배당을 할 때 주주의 기준을 정한다. 주주의 기준은 증자나 배당을 하기 전 특정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일 전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배당금을 주지만, 특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




[ 주주명부는 +2 제도 ]


권리락이든 배당락이든 기업에서 공시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락이나 배당락을 행사한다고 하면 2일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 권리락의 예 ]


권리락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A라는 기업이 증자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공시를 통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정했다. 1월 10일을 기준으로 증자를 한다고 할 경우, 투자자들은 1월 10일 전까지 A기업 주식을 매수해야 증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2일 제도 때문에 1월 10일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2일 전인 1월 8일(오후 18:00 전 까지)에 주식을 매수해야 2일 후인 1월 10일에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 증자를 받을 수 있다.





[ 배당락의 예 ]


배당락도 권리락의 한 예이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한국 주식시장 폐장일 전에 주식을 매수 해야 한다. 물론 2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전까지 이다. 그리고 12월 31일은 한국의 주식시장 전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12월 30일 까지만 주식시장이 열린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12월 28일(오후 18:00 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2일 후인 12월 30일에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2월 29일에 주식을 매수 한다면 1월 2일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물론 12월 29일이나 12월 28일이 휴일이라면 그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렇듯 권리락이란 증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기업에서 정한 기한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증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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