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란 ? ]
공매도란 무엇일까 ?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후 추후에 해당 수량만큼 매수하여 상환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수거래가 있는데 미수거래는 수량을 상환하는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형태라서 돈을 상환해야 한다.
아래 주식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던 종목이 일정시점이 되면 조정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하락장세에서 수익을 거두는 투자기법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 투자방식이다.
주가가 정점에 있을때 공매도를 통해 대량의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는 그 동일 수량만큼 주식이 떨어졌을때 매수하여 상환한다면 고점 매도가격과 저점매수가격의 차이가 바로 공매도 투자자의 수익이 되는것이다.
그런데 만약 고점가격에서 하락할것을 예상하여 공매도를 했는데 해당 주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신고점을 형성하였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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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거래와 공매도의 차이 ]
현재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으며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즉, 주식을 빌려서 투자하는 대주거래, 대차거래 방식만 허용된다고 한다.
그럼 대주거래와 공매도는 어떻게 다를까?
공매도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는 방식이라면 대주는 주식을 보유한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시점이 지난 후 다시 동일수량만큼 상환하는 방식이다.
미수거래가 돈을 빌리는 형태라면 대주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형태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대주거래, 대차거래가 수반 되어야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럼, 공매도를 하였다면 언제까지 상환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공매도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한국결제원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한국증권금융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 제8조 규정에 따른 최장 1년까지 정할 수 있다.
보통의 대주거래가 60일 ~ 90일정도로 되어 있지만 공매도를 위한 차입계약은 최대 1년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듯 하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들의 막강한 권력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식투자의 모든 정보는 증권회사로 부터 생산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과 기관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한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출발선상에서 부터 불리한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기기 힘든 불합리한 시장이면서도 그 속에서 여전히 대박의 신화를 이룬 개미투자자의 등장이 수많은 개미들을 유혹하는 묘한 매력을 지닌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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