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는 당일에 최대로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상한선 또는 하한선인, 상한가와 하한가 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동안 상한가와 하한가의 제한폭이 15%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 오다가, 15년 여름부터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하루에 30%로 상한가와 하한가의 %가 달라졌다.
상한가와 하한가의 경우 예를들어 1주에 10,000인 주식은 당일 최대로 상승해도 30%까지만 상승하고 최대로 하락해도 30%까지만 하락한다. 물론 하루가 지나게 되면, 달라진 주가에 따라 다시 그날의 30%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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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란?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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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란?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한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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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는 주식시장 ]
우리나라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놔서 주식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있지만,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는 나라도 있다. 물론 혹시나 하는 위험에 대비해서 당일의 주가변동이 너무 심할 경우엔 *사이드카와 비슷한 것을 발동시켜 위험을 막고있다.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게 물론 주가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는 맞지만, 때로는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제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말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제도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위험이 덜한 주식시장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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